신주배정기준일 공고
당사는 2021년 9월 16일 오후2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사업 형편상 신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할 필요가 있어 이에 출석한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신주식을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이에 상법 제418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아래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배정기준일을 공고하고 본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그 소유주식 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신주배정기준일 : 2021년 10월 1일 (금)
2021년 9월 16일
주식회사 글로우원
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3길 19(석우동)
대표이사 안 공 훈 (직인생략)